매일신문

보훈처, 유족연금 '남녀차별조항' 개선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보훈처는 26일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지급조항'이 남녀차별 소지가 있다는 여성부의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여성이 결혼을 하거나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면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올 9월까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를 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유족연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순위로 하되 타가로 입적된 자의 경우 손자녀보다 후순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처는 또 유공자 자녀 보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장자(長子)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실제 부양자에게 보상하는 '대표유가족'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