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27일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알선 대
가로 1억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증재)로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직원 박
모(38)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돼 영장
이 발부됐다.
검찰은 또 박씨로부터 채용 대가로 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근로기준
법 위반)로 기아차 광주공장 전 인사담당 직원 나모(43)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15일 전남 장성군 모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평
소 알고 지내던 이모(46)씨로부터 '동생을 취직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짜
리 자기앞 수표 2장을 받는 등 모두 5명으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이 돈 가운데 4천700만원을 광주공장 전 인사담당 직원 나씨에게 건넸으
며 자신은 5천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씨는 지난해 상반기 생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인사
실무를 맡았으며 채용 잡음이 일자 올해초 다른 6명의 간부들과 함께 면직처리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