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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110명·세무대리인 64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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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수유예 등 혜택

국세청은 27일 모범성실납세자 110명과 모범세무대리인 64명을 발표, 지정서를 전달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내에서는 모범성실납세자 12명, 모범세무대리인 6명이 각각 선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범성실납세자는 다른 업체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쉬워지고 담보가 필요없는 신용대출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신용보증 심사에서도 일반보증한도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우대를 받는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때에도 가산점 부여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모범성실납세자는 지금까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납기연장 때 납세담보 완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국내선 공항 의전주차장 이용, 국민·신한은행 최고등급 고객 우대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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