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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공 임대보증금 인상…입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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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입주 당시 정해놓은 약관을 이유로 올해부터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4% 올리려 하자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도개공은 대한주택공사나 타지역 도개공이 탄력적으로 임대보증금 요율을 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북구 동변동 U대회선수촌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대구도개공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4% 인상한다'는 약관을 들어 입주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인상한 임대보증금을 1월말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모(32·여)씨의 경우 지금까지 임대보증금 2천400만 원(23평형)에 월 임대료 14만4천여 원을 내왔는데 1년 계약이 만료되는 이달말까지 96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5천700원의 월 임대료를 더 내야 한다.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25일 도개공을 찾아 임대료 인상 주기와 인상 폭에 대한 약관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27일부터 임대보증금 인상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입주자협의회 문용진(35) 총무는 "주공의 경우 올해부터 약관을 바꿔 임대료 인상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인상폭도 5%에서 2.3%로 낮췄다"며 "대구도개공의 인상률은 타지역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주공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지난 2년간 전국 주거비 상승률 이하로 제한했고, 서울 도개공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구도개공 측은 "관련법과 계약 규정상 1년 단위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며 "올해는 임대 관련 약관을 정비하지 못했지만 입주민들의 요구와 타지역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기간과 인상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도개공이 '매년 4%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을 약관으로 정해놓은 임대아파트는 U대회 선수촌 아파트(1천160가구)와 서변 그린타운(524가구) 등 2개 단지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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