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 매출액 300억 원 이상 규모의 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96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 납품대금의 어음결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결제 비중은 15.3%로 2002년(38.2%)과 2003년(18.2%)보다 감소했다. 어음대체결제를 포함한 현금성결제 비중은 84.7%를 기록, 2002년(61.8%)과 2003년(81.8%)보다 늘어났다.
결제기간 60일 이내는 80.4%, 60일을 초과하는 것은 19.6%였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관련,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연이자(734만4천 원)와 어음할인료(8천244만1천 원)를 지급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 하도급 애로신고센터와 하도급기동조사반을 운영해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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