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부실 아동급식과 관련,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급식표준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교사, 교육청, 시민·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되며 시·군·구별로 설치 운영된다.
위원회는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은 물론 급식지원 방법, 급식업체 선정, 급식메뉴 선정, 위생·식중독·영양관리, 급식 모니터링, 급식단가 조정 등 아동 급식사업 전반을 맡게 된다.
정부는 또 부실 도시락 배달을 막기 위해 한국음식업중앙회와 협조체계를 구축, 급식 아동들의 일반 음식점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제외한 민간업체의 도시락 제작 및 배달을 억제토록 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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