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광
주공장 노조 일부 대의원이 자신이 추천한 지원자를 취업시켜주면 노사협상이 잘 되
도록 도와주겠다며 인사 추천을 노사협상 카드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지난해 5월 부정입사자 임모씨의 아버지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고 임씨를 인력관리팀에 추천해 취업시킨 혐의로 노조 대의원 박모(
39)씨를 31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 중순께 이모씨로부터 조카 등 2명의 취업을 부탁받고 합
격시켜준 뒤 7월 중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5명을 취업
시키고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노사협력팀장 최모(40)씨도 이날 구속했다.
특히 회사 인사담당 관계자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박씨는 4-5명을
회사측에 추천하면서 '추천자를 취업시켜주면 생산량 향상과 관련한 노사협상에 노
조측이 일정 부분 도와주겠다'고 제의해 노조측 일부 대의원이 인사 추천을 노사협
상 카드로 활용했음을 뒷받침 했다.
지난해 봉고트럭 공장 대의원이었던 박씨는 부정 입사자들에게 금품을 적극적으
로 요구했으며, 추천한 인원도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마련한 9천만원도 부정입사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친인척과 박씨에게 돈을 건넨 부정입사자 등을 상대로 이 돈의 정확한
출처를 파악중이다.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부정입사자가 자
수하는 바람에 범죄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다른 대의원 한명이 취업 청탁과 관련 2억5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월1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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