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1일 "전화로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유도하던 자료상 박모씨와 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한모씨 등 3명 중 1명을 지난달 28일 검찰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2명에 대해서는 신병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수수료 수금내역, 관련 예금통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박씨 등 3명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임박하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전화로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고 구매의사가 있는 사업자에게 4∼6%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28일까지 22억 원가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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