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구청 문화회관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계획된 영화상영이 모두 취소됐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방학을 맞아 영화를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러 가려고 했으나 모든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해리포터를 보고 싶어 이웃집과 함께 서구 문화회관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도 전부 취소됐다.
영화를 보기 위해선 도심지에 있는 극장까지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황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도 구청 문화회관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부모들도 돈 안 들이고 이런 영화를 보여줄 수 있어서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이래서 좋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매년 방학이면 이런 무료영화를 상영해 구민들이 좋아했는데 갑자기 영화상영을 취소하라니 선거관련법의 지나친 적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꽃꽂이나 기타 구민들을 위한 구청의 문화예술관련 지원사업이 선거관련법으로 인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게 관련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조한나(대구시 평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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