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발생한 칠곡군 가산면 장갑공장 (주)시온글러브의 화재와 관련, 2일 회사 측은 유족들에게 산재보상금(6천100만 원)을 제외하고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를 포함하여 3천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피해보상에 합의했다. 이로써 장례식을 미뤄 온 고 이동열(26)씨 등 3명의 유족들은 3일 장례식을 마쳤으며 사망 피해자 보상문제는 25일 만에 일단락됐다.
한편, 지난달 18일 지역 정당과 복지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온글러브 화재참사 진상조사단은 3일 "시온글러브가 2001~2004년 사이 10배나 되는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며 "장애인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해 장애인 노동자들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국가는 장애인을 고용한 대가로 지금까지 회사 측에 3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으나 정작 장애인들의 노동여건과 생활여건은 매우 열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와 칠곡경찰서 등을 수 차례 항의방문, 정확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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