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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성과이행 계약제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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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장관과 재외 공관장 간 성과이행 계약서 체결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성과이행 계약서는 재외공관장의 업무성과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계량화, 지표화해 업무성과를 높이자는 게 그 취지로 외교부가 혁신 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성과이행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중이며 이달 16∼18일 예정인 재외공관장 회의 때 샘플을 설명하고 7월 1일부터 일부 재외공관장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성과이행 계약서에는 장관이 그 해의 '외교비전'을 제시하면 재외공관장이 해당국의 실정에 따라 '외교비전'에 맞는 목표를 설정, 이행을 약속하고 추후 이행 내용을 평가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임기가 최소 1년 이상 남은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성과이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7월 1일 이후 부임자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의 업무 파악 기간을 거쳐 2년가량을 성과이행 계약 기간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외교부는 또 점차적으로 재외공관장-해외주재관, 재외공관장-공관직원 간 성과이행계약서 체결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해당부처에서 파견하고 있는 현행 재외공관장 제도를 외교수요를 바탕으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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