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도부는 10일 한국 대법
원으로부터 공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김운용 IOC 부위원장에 대
한 제명 권고안을 채택했다.
IOC 집행이사회는 김 부위원장이 비윤리적 행위를 한 만큼 IOC에서 영원히 제명
돼야 한다는 내용의 IOC 윤리위원회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오는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17차 총회에 상정되며 100여명의 총
회 구성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횡령혐의가 불거져 검찰수사가 시작된 직후 IOC 부위
원장직과 TV·라디오 분과위원장은 물론 IOC 위원의 기본 권리마저 모두 정지된 상
태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지난달 14일 유죄판결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백하며 정치적 동기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국내 체육단체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열린 항소
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800여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한편 IOC는 최근 불가리아의 이반 슬라브코프 위원이 2012년 올림픽 유치경쟁에
서 표 매수를 하려 한 사실이 영국 BBC 방송에 의해 불거지자 즉각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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