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회 공인중개사 2차시험 82번 정답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10일 재작년 9월 시행된 제1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합격점 보다 2.5점 낮아 불합격된 박모(45)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한 문항은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을 묻는 부동산공법 82번 문항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지상권의 설정을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답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상권설정계약에는 무상계약도 있을 수 있고, 관련법은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상권이 유상계약인지 무상계약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지문 ④는 틀린 내용이므로 문항의 답이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14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떨어진 150여명의 응시자들이 82번 문항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이어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