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 시가로 평가해 재산세를 일괄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보유세 제도가 바뀜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71만 호를 대상으로 개발주택가격을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달 28일까지 23개 시·군의 개별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표준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결정·고시된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건교부 장관이 4월 30일 공시할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재산세·취득세·등록세(이상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한달간 시·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주택가격을 재조사·평가해 6월 30일 공시하게 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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