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영수증 많이 받으세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면서 총 급여액과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줄 수도 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500만 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는 카드 소득공제 규정이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지난해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지난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 원-[3천만 원×10%]×20%'의 산식을 적용, 4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올해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올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지난해의 4분의 1에 불과한 10만 원(500만 원-[3천만 원×15%]×20%)에 그치게 된다.

즉 A씨의 경우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다면 최소한 현금영수증을 150만 원 어치 받아야만 지난해 수준인 40만 원(500만 원+150만 원-[3천만 원×15%]×20%)의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300만 원 어치 받는다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70만 원(500만 원+300만 원-[3천만 원×15%]×20%)으로 올라간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첩에는 강훈...
대구 유통가가 추석을 앞두고 손님은 몰리지만 매출은 감소하며 소비자들의 지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는 46개월째 줄어들며 고용 ...
30대 직장인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12억원을 손에 쥐었다고 온라인에서 밝혔으며, 당첨금 수령 과정과 직장 생활 지속 계획을 공유했다. ...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미 해군 함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으며, 이란은 이에 응수하여 미군 기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