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면서 총 급여액과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줄 수도 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500만 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는 카드 소득공제 규정이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지난해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지난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 원-[3천만 원×10%]×20%'의 산식을 적용, 4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올해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올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지난해의 4분의 1에 불과한 10만 원(500만 원-[3천만 원×15%]×20%)에 그치게 된다.
즉 A씨의 경우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다면 최소한 현금영수증을 150만 원 어치 받아야만 지난해 수준인 40만 원(500만 원+150만 원-[3천만 원×15%]×20%)의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300만 원 어치 받는다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70만 원(500만 원+300만 원-[3천만 원×15%]×20%)으로 올라간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