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노조지부장 정모(44)씨의 비리건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게 늘어, 채용청탁을 받은 인원이 36명, 그리고 청탁을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3억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보다 청탁 인원 면에서는 24명이나 더 많고, 사례금 액수도 1억3천여만 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정씨에 대한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11일 정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채용 비리 파문과 관련돼 구속된 사람은 노조 간부 10명, 브로커 4명, 회사 전 간부 2명 등 총 1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다음주 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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