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삼성전자 상
무)씨 등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배정한 혐의(특경가법 배임)로 불구
속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4
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2
00년 6월 "계열사의 의도적 실권행위와 저가 발행으로 부의 편법증여가 이뤄졌다"며
이 회장과 주주 등 33명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됐고, 검찰은 사건 접수 뒤 3년 6개월
만인 2003년 12월 허 전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이달 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경제계에 미칠 영향
을 감안,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한 바 있어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허 사장 등은 1996년 11월 주당 최소 8만5천원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CB를 발행
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대량실권한 CB 96억원 어치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용씨 남
매에게 주당 7천700원에 배정, 회사에 97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
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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