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농민 노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하면서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해 가동연한(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이)을 대법원 판례보다 늘려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13일 새벽에 경운기를 몰고가다 추돌사고로 다친 윤모(사고 당시 만 64세 5개월)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농촌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윤씨는 (67세까지) 3년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에 2천200여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 부인(사고 당시 59세 2개월)에 대해서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을 때 올릴 수 있는 소득 등을 고려해 2천300여만 원을 보험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농촌 노인에 대해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온 대법원의 판례보다 가동연한을 늘린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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