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광업, 영화·공연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올해부터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 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종전 12%에서 10%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업종별로 5∼10인 이상을 고용해 창업한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50% 감면받고 그후 3년 동안은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최고 100%까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호텔업과 여관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고용인원 1인당 100만 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최저한세율이 종전에는 감면전 과세표준의 12%이던 것이 올해부터 10%로 2%포인트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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