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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편법 증여' 선고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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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삼성전자 상

무)씨 등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 배정해 편법증여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

바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에버랜드 전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판결문 초안을 검토한 결과 검찰과 변호인 주장

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CB 발행 배경과 실권 CB 배정 경위, CB의 적정 가격, 특히 한

솔제지 및 한국오미아 등과 거래 실례에 대한 입증 보완이 필요하고 검찰, 변호인

모두는 CB 발행과 회사 손해 여부, 실권 CB의 전환가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

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의 이달 7일자 추가 의견서와, 지난달 21일 및 이달 4일 변

호인의 변론 요지서 등에 기재된 주장에 각각 의견 개진의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

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속행 공판을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재개할 방침이지만, 법관 인사에

따라 새로 사건을 맡게될 재판장이 자료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선

고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전망이다.

에버랜드 CB 저가배정 논란은 곽노현 방통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2000년 6

월 "계열사의 의도적 실권행위와 저가 발행으로 부의 편법증여가 이뤄졌다"며 이 회

장과 주주 등 33명을 고발하면서 불거졌고, 검찰은 사건 접수 뒤 3년 6개월만인 200

3년 12월 허 전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사장 등은 1996년 11월 주당 최소 8만5천원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CB를 발행

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대량실권한 CB 96억원 어치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용씨 남

매에게 주당 7천700원에 배정, 회사에 97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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