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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의혹 이정일 의원 15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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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4일 지난 17대 총선 때 상대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의 자택 도청 사건에 이정일(현 민주당 사무총장, 전남 해남·진도) 의원이 연루된 혐의를 확인하고 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이 의원 사무실에 17일 출두하도록 통보했으나 이 의원 측이 이날 새만금간척지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해와 18일 오후 2시까지 나오도록 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의 도청 사건에는 이 의원과 이미 구속된 3명 이외에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사장도 관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15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열사 사장은 전남·광주지역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 의원의 측근 3명으로부터 열린 우리당 민모 후보의 선거 진영을 도청한 내용을 이 의원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대구지검 정동기 검사장은 지난 11일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재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청비용으로 건네진 2천만 원도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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