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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일 의원 부부 18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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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14일 전남 해남 '불법도청'

사건에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의 부인 정모(55)씨와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

사 대표가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이 의원측에 18일 오전 10시께 부부가 함께 검찰에 출두

하도록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속된 측근 3명에 대한 수사에서 이 의원과 부인 정

씨도 불법도청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에 소환키

로 했으며 현 단계에서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 부부가 18일 검찰에 출두하지 않으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간

주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 의원 부부와 이미 구속된 측근 3명 외에 이 의원이 실질적

으로 운영하는 모 계열사 대표도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15일 이 계열사 대

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도청비용으로 사용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에서 자금담당 문모(43.

구속)씨 외에 관련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구당과 이 의원의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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