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응급실에 혼자 근무하다 환자 상태를 오판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15일 복부를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다 숨진 L(사망당시 21세)씨의 유가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9천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실에는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임상경험이나 의학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만 있어 환자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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