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내달 1일부터 주요 도로와 골목 길가에 붙어 미관을 해치는 불법 벽보와 마구잡이로 나눠주는 음란·퇴폐성 불법 전단을 가져오는 이들에게 일정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0세 이상의 구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광고물을 수거, 매주 화요일 주소지 동사무소에 직접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수막의 경우 5㎡ 이상은 1개당 1천 원, 5㎡ 미만은 500원, 벽보는 A4용지 규격 이하는 50장당 500원, 이를 초과하는 것은 50장당 1천 원, 전단은 200장당 500원이고 음란·퇴폐성 광고물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기준의 2배를 준다. 다만 보상금을 노리고 벽보와 전단을 가져오는 '꾼'들을 막기 위해 1인당 월 10만 원까지만 보상금을 지급기로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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