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7일 대낮에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여고생 2명을 인질로 잡고 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8시20분쯤 대구시 동구 지묘동 모 아파트 17층 최모(44)씨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사기사건으로 고소된 최씨의 전 부인 김모(41)씨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다 말리는 최씨의 동생(39)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최씨의 두 딸을 인질로 잡고 집에 휘발유를 뿌리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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