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특정인의 소재를 찾아주는 대가로 2천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37·대전시 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람 찾아주기' 사이트를 개설한 뒤 재미교포 이모(41)씨로부터 36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주고 1천5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까지 의뢰인 28명에게 헤어진 가족이나 채권자의 소재를 파악해주고 2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씨의 가족을 찾아준 뒤에도 이들이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 거액의 사례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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