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박철 부장판사)는 21일
주택가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강·절도를 벌이고, 성폭행과 방화까지 저지른 혐의(특
수 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3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출소뒤 흉기를 소지한 채 상습적인 강·절도 행
각 외에 피해자를 닥치는대로 성폭행했으며, 훔칠 물건이 없을 때는 방화까지 저질
렀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다 직장을 그만두는 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원치않는 임신으로 낙태수술을 받는 등 범행 죄질
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반사회적 악성을 교정하
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피해자들
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빼앗은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살인 등)로 기소된 허모(4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7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술집에서 김모(37)씨에게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다 김씨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자 흉
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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