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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면허정지기간 미통보땐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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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늘어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운전을 하다 무면허로 적발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학원생인 A(27·여)씨가 음주운전으로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해 1월 5일.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행정처분 담당 경찰관은 A씨가 이에 앞서 교통관련 벌점 15점을 받은 것을 발견하고 면허 정지기간을 15일 연장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서를 작성했다.

곧이어 경찰은 A씨의 면허 정지기간을 '2004년 4월28일'로 최종 확정한 결정 통지서를 A씨에게 우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고 이후 다시 통지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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