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는 18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5개 조항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여야는 물론 사회적 논란 끝에 작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신문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변호사 등은 청구서에서 "광고수입 등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한 16조는 언론을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내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한 17조의 기준 역시 공정거래법(1개사 50%, 3개사 75%)보다 더 엄격하고 이 규정을 두지 않은 방송에 비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문발전기금의 설치와 조성내역을 정한 33조에 대해 "법은 정부 출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독가스이자 고엽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신문유통원을 설립하도록 한 37조 규정에 대해서도 "신문 유통을 위해 국고의 지원을 예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병치한 것은 모순된 태도로서 국민 세금으로 언론 기관에 당근과 설탕을 제공, 순종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악의적 책략"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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