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감시 등으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발병했다고 산업재해를 신청한 KT 전남본부 직원 2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판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KT직원인 A(48)씨 등 직원 2명이 회사의 감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해 산재 요양 신청을 낸 데 대해 최근 산업 재해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등이 낸 산재 신청서와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재해와 업무연관성을 조사한 뒤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열어 산재 승인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 담당 의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이었던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사측으로부터 구조조정을 강요당하자 이를 거부했고 한달 뒤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감사실 통보를 받고 처음으로 자신의 사생활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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