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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자 취업제한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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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실태조사…"제도적 지원책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2일 색각이상자(색맹·색약)의 취업 제한은 색각이상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에 따른 엄격한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작년 10∼12월 '색각이상자의 고용 등에 대한 연구'를 한림대에 의뢰해 국가기관·운수업체·일반기업·교육기관의 색각이상자 취업제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업제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권위는 "고용기관의 모범이 돼야할 공무원 사회에서도 색약 등이 취업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찰직의 경우 1999년 이전에는 색맹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다가 그 이후 색약까지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1999년 이전 채용된 색각이상자 중 사고 등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 실태조사와 관련, "영국, 미국, 호주 등의 경우 취업조건으로 '완전한 색각'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정돼 있고 상당한 제한이 있었던 일본도 최근 색각에 대한 제한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색각이상자 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색각이상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17명(51.5%)이었고 입학시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6명(18.2%) 있었다.

그러나 의상이나 자동차 화장품 등을 고를 때 색의 선택에 있어 별 불편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22명(66.7%)이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명(18.2%)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색각이상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가 의학적·현실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의 5%와 여성의 0.4% 정도가 색각이상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남성의 5%는 약 121만 명 정도로 취업연령대인 20대는 이 중 2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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