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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의원 금품수수' 청와대직원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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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4일 청와대 4급

직원 A씨가 김 의원의 금품수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

치했다.

검찰은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 의원 측근이던 A씨가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송모씨와 김의원 간에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1년 8월께 송씨로부터 차용증을 써주고 1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3~4월께 송씨로부터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채무관계를 없었던 것으로 정리한 정황도 포착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당시 송씨가 구청장 출마와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보관 중이던 차용증을

김 의원에게 되돌려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1억원의 성격이 차용한 자금이 아

니라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이기고도 경선의 불공정성 시비로 인한 막

판 후보 교체로 출마하지 못했지만 당내 경선과정에서 김 의원이 송씨를 적극 지원

한 정황으로 미뤄 대가성있는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보좌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정상적으로 차용증을 썼다"면서 차용증을 되돌려 받은 의혹에 대

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명간 김 의원을 소환해 이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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