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양예고 교장·교사·학부모 59명 입건

"대부분 전·입학 前 돈 주고받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안양예고 전·입학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이 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8명과 학부모 51명 등 모두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 최모(47)씨 등 8명은 2003년 4월 음악과로 전입해 오려는 김모(19)군의 학부모로부터 2천만 원을 받는 등 2001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60명의 학부모로부터 모두 4억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또 입건한 전입학생의 학부모 김모(43·여)씨 등 51명은 자녀의 전·입학을 위해 부정한 청탁임을 알면서도 돈은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교장이 관리한 학교명의 통장에서 총 60명의 전·입학 학생이 확인됐고 대부분의 전·입학생 학부모가 돈을 건넨 시점이 학생들의 전·입학 시점보다 이전이어서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전·입학 절차에 따라 최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으며, 면담에서 전·입학을 위해서는 돈을 줘야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전입학생 학부모 9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거나 전입시점이 돈을 건넨 시점보다 나중이어서, 혹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어 "학교명의로 된 통장은 최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했으며 대부분 인출이 돼 통장에는 거의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직접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것은 학교발전기금으로 대부분 학교를 위해 썼다"며 대가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앞서 최 교장 등 2명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보강수사를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25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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