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梁承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96명 중 261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4, 반대 24, 무효 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우윤근(禹潤根)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청문회 결과보고를 통해 "법관으로서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도덕성이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 현안과 정책법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한-필리핀, 한-카자흐스탄, 한-인도, 한-베트남, 한-태국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어 한-인도, 한-과테말라, 한-페루, 한-카자흐스탄, 한-베트남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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