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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부총리 부인 위장전입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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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8일 이헌재 부총리의 부인이 지방에서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경기도 광주의 농지는 이 부총리 부인이 지난79년 매입해 24년간 보유하다가 지난 2003년 10월에 판 것"이라며 "부총리가 지난 79년 미국으로 유학가기전 부인 소유의 예금 등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공보관은 "이 농지는 이 부총리 유학 당시 변호사가 관리했기때문에 부총리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전북 고창의 농지에 대해서는 "부총리 부인과 장모가 가족농장으로 조성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지금도 수시로 내려가 관리하고 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반박했다.

재경부는 "이 부총리와 부인은 지난해 2월 11일 취임후 지금까지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이 부총리의 재산이 최근 6년여만에 65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이 부총리의 부인이 위장전입으로 광주와 고창의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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