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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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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치우고 종량제 봉투 받아가고"

대구 서구청은 1일부터 명함형 광고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가져오는 주민에게도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27만6천494건의 광고물 14t가량을 수거, 도심을 더럽히는 상당수의 광고물을 없앤 데 이어 명함형 전단에서 현수막, 벽보까지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은 서구지역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현수막은 5㎡ 미만 1장, 벽보 30×40㎝(A3용지) 이상 50장, 전단 200매 당 종량제봉투 20ℓ 1장을 지급한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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