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현동면 주민들이 현동면과 안덕면의 경계지점 일원에 레미콘공장 설립이 추진되는데 반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송 현동면 레미콘공장설립반대 추진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배응락·심상률·이상일)는 28일 오전 주민 200여 명과 함께 군청을 방문, 분진 등의 피해가 예상돼 레미콘공장 설치허가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사과 재배농민 장금식(58)씨은 "봄철 사과 꽃이 개화할 때 레미콘공장에서 생기는 미세분진이 사과꽃에 내려앉으면 사과꽃 수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길안천에는 멸종위기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과 각종 재래토종 민물고기가 살아가는 1급수로 레미콘공장은 여기서 1km 이내에 위치, 수질오염과 자갈·모래·시멘트 등의 먼지로 마을이 피해를 입는 것은 명확해 공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대윤 청송군수는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피해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해 레미콘 공장 설치허가를 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주민 협의없이 공장설치 허가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청 박정식 주민자치과장은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에 따른 허가조건은 관련부서에 합의를 통해 허가를 내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레미콘공장은 지난해 9월 청송군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 같은해 11월 허가를 받았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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