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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등 3대 쟁점 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이른바 '4대 쟁점 법안' 가운데 신행정도시 특별법을 제외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개 안은 4월에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들 3개 쟁점 법률안을 4월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의 처리 여부를 못박지 않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에서 그쳤다.

사립학교법은 지난 주 야당의 요구대로 공청회를 열기로 한 만큼 회기 내 물리적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처리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과거사법 처리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과거사법의 조사 대상 범위에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용공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김덕룡 원내대표도 "여당이 자신들 편한대로 만 통과시키려는 것은 평지풍파의 화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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