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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승진 막은 日판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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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공무원 관리직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주지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오히려 반격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이며 바로 지금 재일동포가 그것을 해야 한다.

" '당연한 법리' 연구의 제1인자로 알려진 오카자키 가쓰히코(岡崎勝彦) 시마네( 島根)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 교수는 28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기관지인 민단신문에 '반칙 사용한 최고재판소, 원칙과 예외를 역전시키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1월 26일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쿄도(東京都) 로부터 관리직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거부당한 재일동포 2세 정향균(鄭香均·54)씨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응시자격 부여를 거부한 도쿄도의 대처는 헌법 14조( 법 아래 평등)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 정씨가 패소했다.

오카자키 교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각 지방 공공단체 인사 행정에 맡겼기 때문에 반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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