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에 탄 승객이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다쳤더라도 의도적인 '자해(自害)'가 아니었다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일 만취해 승용차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은 이모(36)씨가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책임보험 회사는 8천만 원을, 종합보험 회사는 4천500여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나 자살로 다치거나 죽은 경우 보험사는 면책되지만 이 경우 보험사는 승객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나 정황사실을 제시해야 한다"며 "만취한 승객이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을 자초한 행위를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차 전 친척집 장미나무에 걸려 넘어져 팔에 피가 난 원고가 '장미나무를 뽑아버리겠다'며 차를 돌려달라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문을 열고 뛰어내린 행위는 결과를 예상치 못하고 한 행위일 뿐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 다만 사고를 유발한 원고의 잘못이 크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8월 친척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만취해 친척들에 의해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졌으며 승차 전 장미에 팔이 긁혀 피가 났다는 이유로 '장미를 뽑아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달리던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머리 등을 다치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는 중상을 입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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