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취해 車에서 뛰어내린 승객도 보험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만취해 차에 탄 승객이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다쳤더라도 의도적인 '자해(自害)'가 아니었다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일 만취해 승용차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은 이모(36)씨가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책임보험 회사는 8천만 원을, 종합보험 회사는 4천500여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나 자살로 다치거나 죽은 경우 보험사는 면책되지만 이 경우 보험사는 승객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나 정황사실을 제시해야 한다"며 "만취한 승객이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을 자초한 행위를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차 전 친척집 장미나무에 걸려 넘어져 팔에 피가 난 원고가 '장미나무를 뽑아버리겠다'며 차를 돌려달라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문을 열고 뛰어내린 행위는 결과를 예상치 못하고 한 행위일 뿐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 다만 사고를 유발한 원고의 잘못이 크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8월 친척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만취해 친척들에 의해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졌으며 승차 전 장미에 팔이 긁혀 피가 났다는 이유로 '장미를 뽑아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달리던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머리 등을 다치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는 중상을 입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