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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발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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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기준모호 '나눠먹기식' 배정 우려

지역신문 발전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올해 안에 25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이 지역신문에 지원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이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 본회의에 넘겼다.

당초 이 법안은 정부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조항을 별도 신설하는 조건으로 처리됐다.

또 신문사에 대한 보조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내용은 "법 원안에 적시된 '지원'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당초의 '지원' 존치 쪽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총 250억 원의 기금 중 최고 220억 원 안팎의 금액이 지역신문에 대한 직접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은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언노조는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해 '나눠먹기식' 기금 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기준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6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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