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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기능장 대학 안나와도 교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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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법 시행령 개정…"현장경험 풍부하면 돼"

학력에 관계없이 수십 년간 기능을 닦아온 명장이나 기능장도 대학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2년제 국책 특수목적 대학인 기능대학 관련법 시행령을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위해 분야별 최고 기능인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능대학 교수 채용 자격기준을 '대학졸업자로서 연구실적 및 교육 경력이 있는 자'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명장과 기능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인한 명장이나 기능장은 물론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도 입상 후 18년이 지난 뒤부터 기능대학 교수로 채용될 수 있게 된다.

또 기능대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산업체 근무경력, 전국 기능경기대회 수상 실적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1년6개월 만에 졸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능대학은 정원외 특별전형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해 장애인이나 산업체 근로자 등에 입학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전국 23개 기능대학을 특성화 대학과 지역 전략산업 인력양성대학으로 구분해 '중간 기술자 양성의 전당'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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