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 승차하면 운임료의 30배를 받습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부정승객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이달 한달 동안 각종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한 뒤 다음달부터 부정 승객을 줄이기 위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무임승차 △일반 승객이 우대권, 할인권 또는 학생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할 경우 해당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2만4천 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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