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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불법·탈법' 5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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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협박 우려, 이용에 신중 기해야"

일부 심부름센터가 사생활 침해, 협박, 추가비용요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경찰 단속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은 최근 심부름센터에 의한 영아납치, 청부살인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2주간 특별단속을 벌여 총 302건에 511명을 검거, 이중 5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채권추심이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유출(84건), 사생활 침해(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이모(38)씨는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남편의 불륜 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220여만 원을 받고 불륜현장과 사생활 등을 조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에서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동거남이 7천만 원을 갖고 도망쳤으니 잡아달라"는 의뢰와 함께 430만 원을 받았으나 잠복비용 등으로28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챙긴 심부름업자가 구속됐다.

또 러브호텔에서 불륜이 의심가는 사람들의 차량 사진을 촬영한 후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차량등록원부를 구해줄 것을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차량등록업체 직원 전모(44)씨도 구속됐다.

이밖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무허가 직업소개소 직원에게 의뢰해 남편을 살해한 주부와 인터넷에 청부살인 카페를 개설해 가족 살해 의뢰 등을 받은 심부름업자등도 구속됐다.

경찰은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2주간 연장하고 인터넷 신부름센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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