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회서 목사비위 공개비난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2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목사와 비상대책위원회 장로들을 비난하는 허위사실의 글을 교회와 교단본부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모(50·목사)씨와 김모(53·목사)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일부가 과장됐거나 진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위자가 허위를 진실이라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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