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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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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2008년 1월1일 폐지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압력을 받아왔던 호주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을 뒤로 하고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로 폐지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호주제 폐지가 당론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여옥(田麗玉) 최연희(崔鉛熙)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유승민(劉承旼) 최구식(崔球植)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 중 호주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도 새로 도입됐고, 부부합의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있게하는 규정도 담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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