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
이 새해 첫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인 2일 밤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표결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장기외유중인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대리역할을 수행한 김덕규(金德圭) 국회
부의장은 이날 밤 10시47분께 행정도시특별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뒤 이를 표결
에 부쳐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58, 반대 14,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이날 행정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이후
표류해 왔던 후속대책의 법적토대가 마련돼 공주.연기 지역에 정부부처 12부4처2청
을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행정도시법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이 회복
하기 힘든 수준까지 증폭됨으로써 극심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에는 극심한 몸싸움이 계속됐으며, 일
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향해 서류 뭉치와 명패, 물컵 등을 던지면서 "이런
식으로 날치기하면 되느냐"고 항의하면서 거세게 반발, 본회의장이 난장판이 되다시
피 했다.
이재오(李在五) 의원 등 특별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의장석으로
달려가 의사진행을 막으려 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의장석 단상
아래서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앞서 김덕규 부의장은 이재오(李在五) 박계동(朴啓東) 배일도(裵一道) 김
문수(金文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명이 행정도시법 처리에 반대하며 법사위 회
의실를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자 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발동해, 행정도시법 등 법
사위 계류 4개법안을 본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김덕규 부의장은 "행정도시법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한
바 있어 상정한다"면서 "법사위에서 오늘 오후 9시30분까지 기일을 정해 심사토록
했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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