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시 군사작전 투입을 앞둔 현역 군인이 가족에게 남긴 유언(遺言)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일 격오지와 해외 파병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군 공증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최근 국방관련 법규에 이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 공증제도가 도입되면 전·평시 군사작전 투입을 앞둔 군인들이 유가족에게 남긴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며, 군 복무 중 제기되는 소송 자료나 증거서류 등도 공증이 가능하다.
미군은 현역을 대상으로 한 공증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장병들의 법률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금년에 선발 예정인 군법무관 25명 가운데 3분의 2를 사법연수원수료자로 채용키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군법무관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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