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인 작전투입전 '유언' 공증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방부, 법무부에 軍공증제 신설 요청

전·평시 군사작전 투입을 앞둔 현역 군인이 가족에게 남긴 유언(遺言)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일 격오지와 해외 파병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군 공증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최근 국방관련 법규에 이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 공증제도가 도입되면 전·평시 군사작전 투입을 앞둔 군인들이 유가족에게 남긴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며, 군 복무 중 제기되는 소송 자료나 증거서류 등도 공증이 가능하다.

미군은 현역을 대상으로 한 공증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장병들의 법률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금년에 선발 예정인 군법무관 25명 가운데 3분의 2를 사법연수원수료자로 채용키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군법무관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