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제도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접수에서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또 국민제안을 관련 행정부처에서 곧바로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250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자체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 제정과 함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체국민제안심사위에 제안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에 분류 1개월, 심사 3개월 등 4개월가량 걸리던 처리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제안을 장려하기 위해 행자부에 '중앙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매년 우수 제안자를 선발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자부 장관 표창과 함께 최고 500만 원에서 최저 30만 원까지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국민제안규정을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해 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원사항이 민원창구에 매년 반복되거나 중복 접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창구에서 고충민원과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이 가능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56개 중앙행정기관의 포털시스템을 통합, 운영키로 했다.
행자부는 국민제안규정 제정안을 오는 5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리는 '2005년도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민원·제도개선 책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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