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공사 일정비율 직접시공 의무화, 일반·전문건설업체간 업역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했다.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우선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100% 하도급을 주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0억 원 미만 공사(국내 건설공사의 33%선)의 경우 해당 건설업체가 수주금액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영업범위 제한을 단계적으로 통합 및 조정하기 위해 우선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가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을 현재 7개에다 4개(수중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공사업·상하수도공사업)를 추가해 11개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원도급 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현재 1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